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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(TV)

한전 전기요금 '분할납부' 가능 (+신청방법)

by mynews 2023. 6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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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

 

<신청대상>

주택용(가정용), 소상공인, 뿌리기업, 고압 APT, 집합상가, 개별세대 포함


<신청조건>

미납요금 없어야 함

본인 명의


<분할납부기간>

요금 50%납부 + 나머지 50%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


<신청일>

전기요금 납입일이 25일인 경우

6/1~6/20 사이에 신청해야 함 (주말 제외)

분할납부를 원하는 달마다 신청해야 함


<신청방법>

1) 아파트 관리사무소

2) 어플리케이션 한전ON


<어플리케이션 한전ON 신청방법>

1) '한전ON' 어플리케이션 설치


2) 회원가입

3-1) 현재는 메인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 

3-2) 메인페이지에 없을 경우 '돋보기' 클릭

 

4) '분할납부' 작성

5) '돋보기' 클릭

 

6) 하단에 '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' 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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